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여왔음.
그러나 외교부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국의 관계기관과 자료를 교환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외교부장관의 사무 관장에 ‘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외국의 관계기관과의 자료 교환 등 업무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6→상임위 회부2025.04.17→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17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