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67 · 발의일 2025.04.16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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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하지만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음주운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개정하고, 약물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40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6상임위 회부2025.04.17상임위 상정2025.08.21상임위 처리2025.12.10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4.17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2025.12.10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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