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대표성ㆍ전문성ㆍ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25→상임위 회부2025.03.26→상임위 상정2025.07.07→상임위 처리2025.07.07→본회의 통과2025.08.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2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3.26
상임위 회부
2025.07.07
상임위 상정
2025.07.07
상임위 처리
2025.08.2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