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15 · 발의일 2025.03.25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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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대표성ㆍ전문성ㆍ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25상임위 회부2025.03.26상임위 상정2025.07.07상임위 처리2025.07.07본회의 통과2025.08.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2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3.26
상임위 회부
2025.07.07
상임위 상정
2025.07.07
상임위 처리
2025.08.2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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