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5 · 발의일 2025.04.10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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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ㆍ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정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5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0상임위 회부2025.04.11상임위 상정2025.09.08상임위 처리2025.11.21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2025.11.21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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