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2 · 발의일 2025.04.16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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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했을 시 이에 대응하는 벌칙 또는 처벌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 확보나 형평성 차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형법」, 「공인노무사법」, 「건축사법」 등 비밀유지 의무를 수반하는 직무와 관련된 유사법에 비밀 엄수 조항에 수반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사들이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6상임위 회부2025.04.17상임위 상정2025.11.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17
상임위 회부
2025.11.2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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