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7 · 발의일 2025.04.16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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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계적인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국내의 계절적 특성이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간의 전쟁 등으로 각국에서는 LNG 등 지속가능한 안정적 에너지원의 확보와 공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가 난방과 전기를 위한 LNG를 공급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의 삶과 경제에 매우 중요하고 밀접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의 수급계획과 실제 수급이행 현황을 따져보면, 수요ㆍ공급 간의 오차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그 오차율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실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오차율은 평균 3% 수준이었으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오차율은 16%로 크게 늘어나는 등 수급 불안정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수급오차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치밀하고 경쟁력 있는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동시에, 한국가스공사가 수급문제로 인하여 가스물량 교환의 필요성이 발생할 때 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마련시 관계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체계를 만들어 ‘보다 안정적인 가스시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6상임위 회부2025.04.17상임위 상정2025.09.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17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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