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하고, 그 중 특정직직원은 직급에 따른 계급 정년을 정하고 있음. 또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0→상임위 회부2025.04.11→상임위 상정2025.09.02→상임위 처리2026.02.12→본회의 통과2026.03.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상임위 회부
2025.09.02
상임위 상정
2026.02.12
상임위 처리
2026.03.1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