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2 · 발의일 2025.04.10 · 소관위 정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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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하고, 그 중 특정직직원은 직급에 따른 계급 정년을 정하고 있음. 또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0상임위 회부2025.04.11상임위 상정2025.09.02상임위 처리2026.02.12본회의 통과2026.03.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4.11
상임위 회부
2025.09.02
상임위 상정
2026.02.12
상임위 처리
2026.03.1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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