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0 · 발의일 2025.04.11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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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인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국방부로부터 양여받거나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액 산정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주한미군의 공여구역 반환이 지연되거나 매각ㆍ양여 등 처분의 요건인 토양 오염 정화작업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사업계획 수립 당시의 평가액과 최종 처분 시점의 평가액 간 격차가 심하여 지연된 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분만큼 사업비가 폭증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급증한 매각가액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무산되거나 국방부와 사업당사자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소요비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막대한 사업비를 낮추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9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1상임위 회부2025.04.14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14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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