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25 · 발의일 2025.04.17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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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 요청ㆍ자진회수 명령, 미이행시 매각ㆍ폐기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있음. 그런데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사무는 현지성이 높아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ㆍ군ㆍ구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강제처리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7상임위 회부2025.04.18상임위 상정2025.08.21상임위 처리2025.12.10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4.18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2025.12.10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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