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26→상임위 회부2025.03.27→상임위 상정2025.09.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2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27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