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2 · 발의일 2025.04.0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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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영주권 취득 후 3년은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대두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02상임위 회부2026.07.01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02
발의
소관위심사
2026.07.01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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