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9384 · 발의일 2025.03.26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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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사유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등록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호, 안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3.06상임위 처리2025.03.06법사위 회부2025.03.06발의2025.03.26법사위 상정2025.03.26법사위 처리2025.03.26본회의 상정2025.04.02본회의 통과2025.04.02정부 이송2025.04.11공포2025.04.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3.06
상임위 상정
2025.03.06
상임위 처리
2025.03.06
법사위 회부
2025.03.26
발의
공포
2025.03.26
법사위 상정
2025.03.26
법사위 처리
2025.04.02
본회의 상정
2025.04.02
본회의 통과
2025.04.0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57반대 0기권 1불참 42
2025.04.11
정부 이송
2025.04.2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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