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68 · 발의일 2025.04.03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폐기물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과태료 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단서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03상임위 회부2025.04.04상임위 상정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0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04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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