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었으나 건설사업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법적 근거 없이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명단 공개를 중단하였음.
그런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명단 공표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1→상임위 회부2025.04.14→상임위 상정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14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