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43 · 발의일 2025.03.20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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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蜜原植物)*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밀원식물(蜜原植物):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20→상임위 회부2025.03.21→상임위 상정2025.04.23→상임위 처리2026.03.11→법사위 회부2026.03.11→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6.05→공포2026.06.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3.20
발의
공포
2025.03.21
상임위 회부
2025.04.23
상임위 상정
2026.03.11
상임위 처리
2026.03.11
법사위 회부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6.05
정부 이송
2026.06.1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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