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20상임위 회부2025.03.21상임위 상정2025.09.08상임위 처리2025.12.04법사위 회부2025.12.04법사위 상정2025.12.18법사위 처리2025.12.18본회의 상정2026.02.12본회의 통과2026.02.12정부 이송2026.02.27공포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3.20
발의
공포
2025.03.21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2025.12.04
상임위 처리
2025.12.04
법사위 회부
2025.12.18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상정
2026.02.12
본회의 통과
2026.02.1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56반대 0기권 0불참 140
2026.02.27
정부 이송
2026.03.1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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