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9386 · 발의일 2025.03.26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과 어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후영향평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고 결과공표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동하며, 실태조사 실시 근거 및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3.06→상임위 처리2025.03.06→법사위 회부2025.03.06→발의2025.03.26→법사위 상정2025.03.26→법사위 처리2025.03.26→본회의 상정2025.04.02→본회의 통과2025.04.02→정부 이송2025.04.11→공포2025.04.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3.06
상임위 상정
2025.03.06
상임위 처리
2025.03.06
법사위 회부
2025.03.26
발의
공포
2025.03.26
법사위 상정
2025.03.26
법사위 처리
2025.04.02
본회의 상정
2025.04.02
본회의 통과
2025.04.11
정부 이송
2025.04.2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