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28 · 발의일 2025.05.01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7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수직적이고 객체의 의미가 강합니다.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용어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법률용어를 정비해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1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01상임위 회부2025.05.02상임위 상정2026.04.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0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5.02
상임위 회부
2026.04.0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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