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성이 존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13상임위 회부2025.05.14상임위 상정2026.07.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1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5.14
상임위 회부
2026.07.0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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