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4 · 발의일 2025.04.24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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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고령화로 상가 등에 위치한 경로당 이동 시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고령층인 입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1층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이 곳을 활용하여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1층에 있는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인 입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1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24상임위 회부2025.04.25상임위 상정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2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25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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