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익법인 등이 설립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4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13→상임위 회부2025.05.14→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1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5.14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