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91 · 발의일 2025.05.13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원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7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13상임위 회부2025.05.14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1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5.14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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