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29 · 발의일 2025.04.17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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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율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기술발전 등으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이외에도 근로자 등의 공제조합 설립ㆍ운영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복지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안 제4장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7상임위 회부2025.04.18상임위 상정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1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18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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