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00 · 발의일 2025.04.17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신지식인(이하 “신지식인”이라 함)으로 선정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인 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ㆍ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17상임위 회부2025.04.18상임위 상정2025.06.23상임위 처리2025.07.29법사위 회부2025.07.30법사위 상정2025.08.26법사위 처리2025.08.26본회의 상정2025.08.27본회의 통과2025.08.27정부 이송2025.09.05공포2025.09.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4.17
발의
공포
2025.04.18
상임위 회부
2025.06.23
상임위 상정
2025.07.29
상임위 처리
2025.07.30
법사위 회부
2025.08.26
법사위 상정
2025.08.26
법사위 처리
2025.08.27
본회의 상정
2025.08.27
본회의 통과
2025.08.2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60반대 0기권 1불참 137
2025.09.05
정부 이송
2025.09.1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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