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원사업자의 부실 등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미ㆍ지연지급 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ㆍ지급ㆍ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만, 안 제14조의2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급 등 지급채무 관계는 변동이 없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6.11→상임위 회부2026.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6.11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01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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