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37 · 발의일 2025.04.25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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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25상임위 회부2025.04.28상임위 상정2025.11.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2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28
상임위 회부
2025.11.2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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