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21 · 발의일 2025.04.25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병영생활에서의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여 군인들이 안전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25→상임위 회부2025.04.28→상임위 상정2025.09.02→상임위 처리2026.03.24→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2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4.28
상임위 회부
2025.09.02
상임위 상정
2026.03.24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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