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판매촉진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동일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견본주택을 통한 홍보를 하면서, 해당 행위를 주택판매나 조합원 모집이 아닌 사업추진을 위한 임의단체 가입자 모집으로 서류를 꾸려 법망을 우회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입주희망자들이 계약금인 줄 알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견본주택을 통해 입주 희망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7항 및 제104조제4호의6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01→상임위 회부2025.05.02→상임위 상정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0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5.02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