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19호) 및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3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01→상임위 회부2025.05.02→상임위 상정2025.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0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5.02
상임위 회부
2025.08.2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