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44 · 발의일 2025.04.25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25상임위 회부2025.04.28상임위 상정2025.09.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2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28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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