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9 · 발의일 2025.05.01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분쟁 조정 요청에 따른 조사를 하고, 위법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개선 요구, 시정명령 및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의 제척기간이 없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탁ㆍ위탁거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실태조사를 개시한 날 또는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01→상임위 회부2025.05.02→상임위 상정2025.09.08→상임위 처리2025.09.25→본회의 통과2025.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0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5.02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11.1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