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5 · 발의일 2025.05.02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관이 해외에서 가지는 대표성을 고려할 때, 외교 및 영사 사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또는 기관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02상임위 회부2025.05.07상임위 상정2025.09.16상임위 처리2026.03.17법사위 회부2026.03.17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5.08공포2026.05.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5.02
발의
공포
2025.05.07
상임위 회부
2025.09.16
상임위 상정
2026.03.17
상임위 처리
2026.03.17
법사위 회부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4.2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93반대 0기권 0불참 102
2026.05.08
정부 이송
2026.05.19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