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23 · 발의일 2025.05.15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15→상임위 회부2025.05.16→상임위 상정2025.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1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5.16
상임위 회부
2025.08.2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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