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27 · 발의일 2025.05.15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15상임위 회부2025.05.16상임위 상정2025.08.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1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5.16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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