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25 · 발의일 2025.05.15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15상임위 회부2025.05.16상임위 상정2025.08.21상임위 처리2025.09.18본회의 통과2025.10.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1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5.16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2025.09.18
상임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