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32 · 발의일 2025.05.15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면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해당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가 일상화되어 산불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단서 삭제 및 제11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15상임위 회부2025.05.16상임위 상정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1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5.16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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