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30 · 발의일 2025.05.15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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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ㆍ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15상임위 회부2025.05.16상임위 상정2025.07.18상임위 처리2025.11.24법사위 회부2025.11.24법사위 상정2025.12.10법사위 처리2025.12.10본회의 상정2026.02.12본회의 통과2026.02.12정부 이송2026.03.06공포2026.03.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5.15
발의
공포
2025.05.16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2025.11.24
상임위 처리
2025.11.24
법사위 회부
2025.12.10
법사위 상정
2025.12.10
법사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상정
2026.02.12
본회의 통과
2026.02.1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55반대 1기권 0불참 140
2026.03.06
정부 이송
2026.03.1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