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공공주택 분양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주거와 출산이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음.
현행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장기복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군인의 경우 불안정한 정주 여건에 따라 복무 및 출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
이에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군인에 대하여는 5년 이상 복무하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22→상임위 회부2025.04.23→상임위 상정2025.09.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22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23
상임위 회부
2025.09.0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