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갱신 대상자가 갱신을 연초에 하지 않다가, 연말에 갱신을 받아 현장에서는 대기시간 증가와 민원이 폭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갱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 갱신 관련 기관의 업무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25상임위 회부2025.04.28상임위 상정2025.07.01상임위 처리2025.07.10법사위 회부2025.07.10법사위 상정2025.07.22법사위 처리2025.07.22본회의 상정2025.07.23본회의 통과2025.07.23정부 이송2025.08.01공포2025.08.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4.25
발의
공포
2025.04.28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2025.07.10
상임위 처리
2025.07.10
법사위 회부
2025.07.22
법사위 상정
2025.07.22
법사위 처리
2025.07.23
본회의 상정
2025.07.23
본회의 통과
2025.07.2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05반대 5기권 10불참 77
2025.08.01
정부 이송
2025.08.14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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