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34 · 발의일 2025.05.16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해야 하는 등 발동요건이 엄격하여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집행 실적은 2건에 불과한 상황임. 또한, 요건을 만족하여 임시중지명령을 명한다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수준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일시중지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별적 대응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 피해 수준을 반영하여 조치의 수준도 다양화하여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16→상임위 회부2025.05.19→상임위 상정2025.08.26→상임위 처리2025.11.27→본회의 통과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1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5.19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5.12.3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