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39 · 발의일 2025.05.16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할 실정임. 특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값비싼 라이선스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최신 소프트웨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16상임위 회부2025.05.19상임위 상정2025.09.08상임위 처리2025.11.21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1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5.19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2025.11.21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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