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24 · 발의일 2025.04.25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고부가가치ㆍ친환경 선박 수주량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세계 무역 6위의 해양 강국임.
그런데 해상에서 일어난 선박과 관련된 해사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이 부재함. 해사 법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국에서 재판이나 중재를 하기 위해 연간 2,000∼5,000 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해양 분쟁 발생 시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의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해사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전국을 그 관할로 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25→상임위 회부2025.04.28→상임위 상정2026.02.04→상임위 처리2026.02.04→본회의 통과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2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4.28
상임위 회부
2026.02.04
상임위 상정
2026.02.04
상임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