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9 · 발의일 2025.04.28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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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의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ㆍ결정하도록 함. 그런데 공직자의 재산등록ㆍ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공개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재산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7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28상임위 회부2025.04.29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2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29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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