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 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2호)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20→상임위 회부2025.05.21→상임위 상정2025.08.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2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5.21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