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70 · 발의일 2025.05.21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 중에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조업 기반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인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내외 판로지원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경우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21→상임위 회부2025.05.22→상임위 상정2025.09.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2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5.22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