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8 · 발의일 2025.04.28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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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산에 인접한 문화유산이 실질적인 위협에 노출되고 있음. 현행 「문화유산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현상변경 허가 대상 구역) 내에서의 현상변경을 원칙적으로 사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따름. 이에 따라, 산불 등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선조치 후승인’ 방식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유산의 훼손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따라서 현행 「문화유산법」 제35조(허가사항) 조항에 제6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에서는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사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6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28상임위 회부2025.04.29상임위 상정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2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29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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