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반드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해당 법원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사건에 관한 심리의 성숙도 및 적부심제도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07상임위 회부2025.05.08상임위 상정2025.09.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0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5.08
상임위 회부
2025.09.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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