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68 · 발의일 2025.05.21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21상임위 회부2025.05.22상임위 상정2025.09.24상임위 처리2025.09.24본회의 통과2025.10.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2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5.22
상임위 회부
2025.09.24
상임위 상정
2025.09.24
상임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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