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되는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입 승인ㆍ허가 내역 및 불량ㆍ유해 물품 등 정보를 받아 수출입을 차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승인ㆍ허가내역과의 일치 여부 및 기존 위반 물품과 동일 물품 해당 여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다 보니 제3국을 우회하여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HS 번호 이용, 또는 물품의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을 통해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까지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4조의10제1항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22→상임위 회부2025.05.23→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2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5.23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