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89 · 발의일 2025.04.28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28→상임위 회부2025.04.29→상임위 상정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2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4.29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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